2020-08-31 09:03

논단/ 판례로 살펴본 해상운송인의 선박화재면책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면책 제외사유인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판단 및 입증책임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8.17자에 이어>

2. 대법원 1973년 8월31일 선고 73다977 판결 

가. 판결요지

원심은 본건 선박에서의 화재는 난방용 난로를 고정시키지 않고 피워놓은 견습선원이나 위 난로를 잘못해 넘어뜨린 승객에게만 과실이 인정되고 선박소유자인 피고회사 자신의 과실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시설을 하게 돼있고 1962년 4월3일 공포시행된 각령 제630호인 선박설비규정 제93조의 규정에 보면 선박에 곤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을 소방시설로서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선박에 따로 고정시켜 놓은 난로 등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따로 난방용 난로를 고정시키지 않고 피워 놓은 것인지의 여부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선박소유자인 피고의 과실이 아니라고 판시한 원심 판단은 본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박소유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할 것이다.

나. 평석

위 판결은 선박 화재면책의 제외사유인 운송인(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을 넓게 인정해 운송인의 화재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한 판결로서 일반 원칙상 해상운송인의 상사과실이 추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11월1일 선고 2005가단277219 판결

가. 판결요지

(1) 이 사건 화재는 비록 그 발화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화재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 적입돼 이 사건 선박의 선창에 적재 된 이 사건 화물에서 발화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① 현행 상법 제788조 제2항은 구 상법과 달리 ‘화재로 인해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화물에서 발화한 화재가 제외된다거나 그 화재가 선박 자체에서 발생할 것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육상이나 인접한 다른 선박 등 외부에서 발화해 당해 선박으로 옮겨 붙은 화재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데, 이 사건 선박내에 적재돼 있던 이 사건 화물에서 발화한 화재가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는 당연히 상법 제788조 제2항 본문의 화재면책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상법 제788조 제2항 단서, 즉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인지 여부에 관해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상법 제788조 제2항 본문 후단은 원칙규정, 단서는 예외규정으로서 예외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송하인)가 그 요건사실(화재의 발생에 관해 운송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송하인 측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분배를 전제로,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해 운송인인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① 이 사건 화물 중 CYCACTIVATOR는 CYCLOHEXANONE PEROXIDE와 동일 물질로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 제1호 마목, 위험물선박운송기준 제2조 제5항 별표 1의 정표찰란의 5.2, 국제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에 정한 유엔번호 3105번의 유기과산화물 D로 지정된 위험물로서, 화기에 노출되거나 기타 온도상승 요건으로 인해 분해반응을 일으키며, 매우 격렬하게 타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험물선박운송기준은 이를 갑판 상부에만 적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② 애▽화학은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운송을 의뢰하면서 CYC ACTIVATOR가 위와 같은 위험물인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③ 따라서, 선하증권상 부지문구의 기재와 같이 송하인 애▽화학의 책임 아래 이 사건 화물이 이 사건 컨테이너에 적입됐고,애▽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위험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통지받지 못한 피고로서는 위 화물이 적입돼 있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통상의 화물과 같이 취급해 이 사건 선박의 6번 화물창 Bay 23에 선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해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평석

위 판결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송하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부는 사실인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운송인의 상사과실은 추정되고 이에 대해 운송인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해상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결론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화재면책 제외 사유로서의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의 부담에 관해는 운송인에게 있다는 견해와 송하인에게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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