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5 14:45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 "콜밴이 영업을 하려면 `15㎏ 짜리 사과 1상자이상'의 화물을 실어야 한다"
최근 택시와 `영업 영역'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용달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화물 운송 기준이 `15㎏ 짜리 사과 1상자 이상'으로 결정됐다.
대전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카니발 미니밴 등 용달 화물자동차가 택시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용달화물자동차와 개인택시, 법인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약관에 삽입키로 합의 했다.
이에 따라 용달 화물자동차가 화물 15㎏ 미만의 화물을 소지한 일반인을 태우거나 용달화물자동차 앞에 `용달 화물'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용달 화물자동차의 불법 행위가 접수돼도 명확한 단속 기준이 없어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에 기준이 마련된 만큼 용달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9년 최대 적재량 1t 이하의 용달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행 허가가 나자 시내에서는 ㈜콜밴이 택시로 운송하기에는 짐이 조금 많은 고객들을 겨냥, 지난해 7월부터 카니발에 택시처럼 주행요금 미터기를 달고 영업에 나서자 택시업계는 " 택시처럼 일반인을 실어 나르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으며 심지어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다"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가 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재 시내에는 카니발 166대와 그레이스 및 이스타나 등 승합차 144대 등 모두 310대의 용달 화물자동차가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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