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6 17:51
(마산=연합뉴스) 이승관기자 = 경남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면허를 받아가지 않은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기사면허 교부안내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기사 시험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연구원이 매년 약 8차례 정시 또는 수시로 주관하는 선박운항 자격시험으로 선박직원법상 선원들은 이 시험에 합격한뒤 일정한 승무경력을 갖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자격증을 교부받게 된다.
그러나 많은 합격자들이 이같은 법규정을 알지못해 마산해양청 관내에서만 한해 2천여명의 합격자 가운데 150여명이 시험에 합격하고도 법정면허 교부기한을 경과해 합격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산해양청은 오는 5월로 교부기한이 만료되는 지난 99년 5월 시험합격자 중 면허 미교부자 50여명을 시작으로 면허교부기한 만료일과 구비서류 등을 우편 통보함으로써 합격자들이 또다시 시험을 치르는 불편을 없애는 한편 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마산해양청 관계자는 "해기사 시험은 합격률이 70%미만으로 과목도 2∼6개에 달해 합격하고도 면허를 받지 못한 선원들이 민원을 제기해 행정심판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일정 승무경력을 갖추지 못한 선원들도 있지만 대부분 규정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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