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0 16:52
(서울=연합뉴스) 유경수.인교준기자=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의 대수로공사와 관련,리비아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신고한 13억달러의 정리채권은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대한통운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비아 대수로청이 1,2차 공사유보금 및 기성미수금 등 11억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 금액만으로도 나머지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리비아 정부가 13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또 "리비아가 신고한 정리채권은 동아건설이 최종 파산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때문에 현재 동아건설의 회생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점도 이를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대한통운은 특히 "리비아의 채권신고액은 미래발생경비를 최대한 확대 계상한 금액으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결여돼 있어 구체적인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통운은 그러나 정리채권 인정여부는 법정관리인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리비아의 정리채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리비아는 채권 회수차원에서 대한통운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통운은 대수로 공사 완공을 위해 한국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공사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때문에 동아건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공사는 완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비아는 이에앞서 세종법무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워 유보금 등 차감액을 뺀 1차채권 12억100만달러, 2차채권 1억1천800만달러 등 모두 13억1천900만달러의 정리채권을 서울지법에 신고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