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일 택배기사의 계약주체인 집배점의 이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주체인 집배점을 대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회사와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한다. 상품 절도, 택배운임 횡령 등 주요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집배점 정상 운영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산재 적용제외 강요를 부정행위 항목에 추가해 계약해지 조항에 삽입하기로 했다.
또한 CJ대한통운은 현재 산재 적용제외 신청자가 있는 집배점들을 대상으로 택배기사들의 재가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전국 집배점장들과 특별 개선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입직신고율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보험개정법 통과 시 이를 기반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계약서도 변경하기로 했다.
산재보험법상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내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이 약 2000개의 집배점과 택배기사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27.0%,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27.9%로 나타났으며 입직신고 미진행 비율은 45.1%로 집계됐다. 전체 업계의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률 18.5%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춰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직접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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