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5 17:46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나승렬)은 마산항 이용화주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그동안 일부 화주를 제외하고는 선납토록 돼 있던 화물입항료에 대해 후납대상화주를 확대고시하고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전년도에 1만톤이상의 동종화물을 취급한 실적이 있는 자와 국가귀속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중인자 등 극히 제한적으로 후납대상자를 인정해 왔으나 이번에 화물취급 실적을 5천톤으로 완화하고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와 마산항 취항 컨테이너 정기항로 이용화주를 추가로 사용료 후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마산항 활성화와 이용화주의 실질적인 편익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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