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6 14:53

商標 "SHIPPING GAZETTE"

"SHIPPING GAZETTE"상표가 본사인 (주)코리아쉬핑가제트의 독점사용 상표임이 최종적으로 판시돼 해운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당초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주요 판례로 남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유사 상표사건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3월 9일 선고한 2000후2484등록무효(상) 사건 판결에서 (주)해사프레스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주)코리아쉬핑가제트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동사건의 시비가 완전히 가려졌다.
대법원측은 "SHIPPING GAZETTE"라는 상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코리아쉬핑가제트가 독점적으로 널리 사용한 결과, (주)코리아쉬핑가제트의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어 제 3자가 이를 상표로서 사용할 경우 출처의 오인, 혼동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주식회사 해사프레스(대표 이철원)가 지난 1998년 12월 8일 등록한 상표등록 제 432657호 "SHIPPING GAZETTE"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은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지지한 판결을 내렸다.
(주)코리아쉬핑가제트를 대리한 KIM, SHIN & YU(대표변리사 송재련)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주)해사프레스의 상표등록은 완전히 말소되며 (주)코리아쉬핑가제트는 해운관련잡지에 "SHIPPING GAZETTE"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게 됐다.
이번 송사는 해운관련 언론매체중 30년의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최다부수를 기록하고 있는 코리아쉬핑가제트의 고유상표인 "SHIPPING GAZETTE"의 보통명사화 논란에 초점이 맞춰져 더욱 관심사가 됐었다. 30년간을 본사의 독점상표로 사용해 온 "SHIPPING GAZETTE"상표가 보통명사로 판시될 경우 수십년을 "SHIPPING GAZETTE"상표로 쌓아 온 전통이 완전히 무시되고 누구나 이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케 됨으로써 독자들과 광고주들은 오인, 혼동속에 판단력이 흐려지게 됨은 물론이고 상도의적인 면에서 해운매체들이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여러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상도의적인 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력이나 투자없이 쉽게 입지를 굳히겠다는 허황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린 것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허청에 먼저 상표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30년간 쌓아 온 전통과 노하우의 표징인 상표를 송두리째 도용하려는 의도에 대법원측이 철퇴를 내린 이번 판결은, 동 사건 뿐아니라 여타 송사의 주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코리아쉬핑가제트는 이번 사건의 승소에 자만치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해운업계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매체로서 정진할 것을 독자 및 광고주 여러분들께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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