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17:36
해양수산행정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 해양수산부차관, 공동위원장 박종규 (주)KSS회장)은 지난 3월 19일 위원회를 개최해 2001년도 해양수산행정규제개혁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해양수산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정안" 중 신설, 강화규제에 대해 심의, 의결을 했다.
해양수산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심의와 관련해선 지난 98년 국민의 출범이후 기존 규제 처례를 위해 각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많은 전문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98~2000년도중 총 규제 778건 가운데 54.2%인 422건을 폐지하고 216건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신설, 강화되는 규제만을 심의할 계획이므로 그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위원수를 대폭 조정,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강화규제내용을 보면 수산가공품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부과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가공업자가 가공품의 원산지를 미표시해 2차이상 적발시 1천만원이내에서 1차 적발시 과태료보다 가중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최대한 억제하고 현존하는 규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계속 개선함으로써 해양수산업의 자율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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