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7:49
현행 관세법상 수출신고, 수입신고, 반송신고, 입항전수입신고 및 수입신고전반출신고 등은 화주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또 모든 수출입신고는 전자자료교환(EDI)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그 신고주체가 화주이든 관세사이든 어느 누구에게나 통관절차상 어떠한 차등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출입신고를 비롯한 각종 신고업무를 화주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관세사에게 의뢰할 것인지의 여부는 화주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만일, 화주의 의사에 반하여 관세사에게 통관을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세관공무원이 있을 경우, 현재 우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청장과의 대화방, 세관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길 바란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