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09:06

EU, 新 적화목록 사전신고제 항공사·포워더로 확대

내년 2월까지 적합성시험…화물 도착전 사전 신고 추가


유럽연합(EU)이 내년 3월 적화목록 사전 신고제도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적합성 테스트를 시작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3월15일 새로운 수입화물 전자신고제도인 ICS2를 항공으로 운송되는 특송·우편화물을 대상으로 도입했다. ICS2는 2011년부터 시행된 EU의 기존 24시간 규칙인 ICS를 개편한 제도다. ICS는 항공 적화목록 사전 신고를 근거리 비행은 이륙 전, 장거리 비행은 EU 회원국 공항 도착 4시간 전까지 하도록 했다. 신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화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해외 사업자가 EU회원국으로 화물을 수출하거나 EU회원국을 경유해 화물을 수송할 경우 적화목록 사전 신고를 화물이 항공기에 적재되기 전에 하도록 강화했다. 극단주의 세력의 무차별적인 테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출입 물류 보안을 강화해 EU 지역의 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취지다. 제도 시행 지역은 ICS와 같은 EU 27개 회원국과 비 EU국가인 스위스와 노르웨이다. 

EU는 ICS2를 3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1단계로 지난해 3월15일부터 특송화물과 항공우편을 대상으로 제도를 적용했다. 이어 2023년 3월1일부터 2단계로 일반 항공화물과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자)로 확대한 뒤 2024년 3월1일 마지막 3단계로 해상화물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 항공화물과 해상화물은 시행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존 ICS1 시스템을 이용해 적화목록을 신고하면 된다. 3단계가 시행되면 ICS1 시스템은 200일간의 이행기간 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ICS2의 2단계 과정은 신고 대상뿐 아니라 신고 절차도 늘어난다. 특송사업자나 지정우편사업자, 화물항공사와 포워더가 EU 회원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면 항공기에 짐을 싣기 전에 적화목록정보(PLACI)를 EU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7+1데이터로도 불리는 PLACI는 ▲화물 품명 ▲화물 개수 ▲화물 무게 ▲발송인 이름 ▲발송인 주소 ▲수취인 이름 ▲수취인 주소에  ▲항공운송장번호을 더한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EU 세관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화물을 선별한다.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화물이 반송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1단계와 같다. 이어 더해 화물 도착 전에 반입요약신고(ENS) 정보를 EU 세관당국에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운항 시간이 4시간 이내인 근거리 항공편은 늦어도 항공기 출발 직전, 4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 항공편은 화물이 세관이 들어오기 전까지 ENS를 신고해야 한다. 

특송사나 우편사업자, 포워더는 항공사를 거쳐서 적화목록과 ENS 정보를 제출하거나 ICS2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직접 신고하기 위해선 EU 세관에서 사업자 등록·식별(EORI) 번호를 발급받아야한다. ICS2 시스템의 2단계 적합성 테스트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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