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2 14:53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3일 항만법에 ?A장기 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B을 제정함으로써 항만적체 원인이 되고 있는 장기체류화물의 무단 방치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했다.
이에 따르면 2개월이상 경과되도 반출되지 아니한 화물에 대해선 반출통고와 독촉통고를 한 후 이에 불응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이 직접 공매에 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부는 항만에서 적체원인이 되고 있는 장기체류화물의 무단·방치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키로 했다.
이는 업체도산 등으로 화주가 없거나 부두에 2개월이상 장치된 화물중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에 대해선 과감히 이를 처분해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항만법에 그 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고시)”을 지난 10월 13일 제정했다. 이에 종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항만관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제는 제반문제가 말끔히 해소 됐다.
처리절차를 보면 장치후 2개월이상 경과돼도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에 대해 우선 반출통보(1월이내)와 독촉통고(1월이내)를 한 후 이에 불응할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직접 공매에 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각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화물의 매각비용, 체납된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뺀 후 남은 금액은 공탁법에 의해 이를 공탁토록 하며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부패·변질된 물품 등은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앞으로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체류화물이 신속히 처리되어 항만적체해소는 물론 항만시설사용료 체납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체류화물의 공매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되 공매공고는 공매개시 10일전에 하도록 했다.
또한 공매예정가격은 거래실제가격 또는 감정가격에 의해 결정토록 했고 낙찰자는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로 했다. 또 공매입찰결과 2인이상의 응찰자가 없거나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부치도록 했으며, 장기체류화물의 신속한 처분을 위해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재공매는 당해 화물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경우, 3회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당해화물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제기된 때에는 매각절차를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해화물, 부패·변질된 화물은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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