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7:36
한국 구주연합집행위·EU 15개 회원국을 협정 당사자로 한 "한·EU 기본 협력협정(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ne hand, and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n the other hand)"이지난 4월1일부로 발효됐다.
지난 96년 10월28일 체결된 동 협정은 우리측과 EU측이 99년 4월 28일 및 금년 3월 20일 각각의 국내절차를 종결하게 됨에 따라 이같이 발표된 것이다. 동 협정은 무역, 농수산, 해운, 조선, 지적재산권, 기술규격 표준, 경제/산업협력, 마약 및 돈세탁, 과학 기술협력, 환경, 에너지, 문화교류, 제3국 개발, 공동위원회 신설 등 구체적인 실질협력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제·통상·과학기술·환경·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한·EU간 협력관계가 확대·발전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양측은 동 협정(제19조)에 의거 공동위원회와 동 위원회 산하 특별소위를 신설하고, 제1차 공동위원회를 가급적 금년 상반기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이 협정의 발효로 한 EU 정상회담 등 양측간 정무분야 협의채널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도 확보됨에 따라, 우리측은 이를 계기로 한 EU 정상회담의 개최와 한 EU 트로이카 외무장관회의 및 차관보급 회의 등 각급 협의채널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EU측과 협의중이다.
동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21세기를 맞아 한·EU 관계가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었는바, 앞으로 한·EU 관계가 그간 통상위주 분야에서의 협력차원을 넘어 정치·경제·과학기술·환경에너지·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호혜협력관계로 계속 확대·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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