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17:30
선원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28일 공포됐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법 하위법령을 6월이내에 개정하여 이법안을 6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선원법의 개정은 육상근로자의 근로복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선원의 근로복지는 전담기구가 없어 소외됨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여 선원의 복지증진 및 고용촉진을 도모키 위한 것이다.
또 선원의 승·하선 절차와 퇴직금제도를 개선하여 선원 및 선주의 편의를 증진하며,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양부측은 밝혔다.
그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용 부선을 제외한 그 밖의 부선의 경우 선원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운항구역이 근해구역 이내를 운항하는 일부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승·하선 공인을 면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선원으로서 그의 귀책사유없이 중도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장제비를 지급해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고
선원 재교육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외에 다른 선원교육기관으로 확대·위탁하여 선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고 사업내용과 그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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