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09:15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2001년도 기술개발자금 지원 대상기업을 공모한다.
기술개발자금은 3년이내의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총 기술개발비의 75%이내)지원 가능하며 지원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자이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2001년 4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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