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1 17:49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대한통운㈜, ㈜한진 등 인천항 하역회사들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인천항 부두경비료 개편안에 반발, 8개 하역사 공동 명의의 의견서를 인천해양청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인천항 부두경비료 개편안에 따르면 화주측이 부담하던 부두 경비료를 앞으로는 화주가 90%, 하역회사가 10%씩 함께 인천항부두관리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올해 산정된 경비료 총액이 70억6천여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역회사들이 7억6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역사들은 "하역업체들은 항만 내에서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만시설 이용의 수혜자인 화주가 할당된 경비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역사들도 화물관리 책임을 지니고 있는 만큼 화주들이 부담하는 경비료의 10%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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