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6 17:40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 대한통운이 12일 1천600억원의 부채를 출자전환하고 8천억원의 동아건설 지급보증액 가운데 5천700억원을 탕감해 달라는 회사정리 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통운 채권단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갖고 대한통운의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12일 채권단 집회를 다시 열어 정리계획안 인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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