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17:05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해양수산부는 어항내 시설물의 소유권 취득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부는 어항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통해 수협 등 공공단체가 설치한 어업용 창고, 위판장, 복지회관, 전시장 등 건축물과 어선건조 .수리를 위한 선가대, 인양기 등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귀속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항시설 사업자의 소유권 취득범위가 대폭 확대돼 민자유치가 촉진되고 어항기능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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