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7 10:14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인천항 하역사들이 하역작업 과정에서 분진 공해 유발시 받게 되는 규제를 감당할 수 없다며 공해성 화물에 대한 하역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항만하역협회는 26일 "한도를 넘어선 날림먼지 발생시 하역사들이 15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규제가 강화돼 아예 공해성 화물에 대한 하역작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하역협회는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사료용 부원료에 대한 작업을 전면 중단키로 하고, 인천항 내 모든 사료용 부원료를 4월말까지 반출해 줄 것을 사료협회와 농협 등 화주들에게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
그러나 하역사들의 이번 결정은 일단 인천항 공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화주들에게 알리고 공해방지를 위한 노력에 화주들의 참여를 유도키 위한 성격이 강해 실제로 하역작업이 중단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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