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8 09:45
인천국제공항의 종사자에 한해 통행료가 인하되어 금전적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복합운송협회는 "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의 소형차 6천1백원, 북인천영업소 소형차 3천원의 기존 요금체계에서 2천원으로 감면해 줄 것"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건의했다. 이는 공항종사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여 통행료부담을 해소하고 통행료 감면액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1차로 접수를 받은 결과 300여명의 신청을 받은 상태이고 추후 인원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 지속적인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 감면시점은 4월 28일부터이며 감면 대상자는 신공항하이웨이에서 발급하는 감면카드를 이용하여 영업소 통과시 전용부스에서 감면카드를 제출하면 확인작업 후 2천원을 지불하고 통과하게 된다.
그러나 감면대상자는 공항종사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제출서류가 까다로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해당감면대상자는 인천공항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 근무지가 인천공항인 자, 상시 출퇴근하는 자, 인천공항 전용고속도로 이용자 등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며, 비상주업체, 회사법인, 화물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카드를 발급하는데 발생하는 카드발급비용이 당초에는 개당 1만원이었는데 1만5천원으로 인천공항공사측은 상향조정했다. 따라서 1차 접수자중에서 1만원으로 입금한 자는 4월 25일까지 추가입금을 해야만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접수시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한 신청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면대상자들은 "제출서류가 까다롭고 카드발급비용을 임의적으로 5천원 올리는 등 일방적인 면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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