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4 11:30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 부산항, 광양항 등 무역항에 종합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배후단지를 지정,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단지를 `항만시설'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배후단지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이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지체됐던 항만 배후부지 개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항만관련 사업자 등이 적극 참여, 부산항이나 광양항 등이 국제적인 물류거점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부는 로테르담항 등 외국 항만은 항만과 배후부지를 연계, 종합 물류공간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있으나 국내 항만은 선박 입출항과 화물의 하역.이동 등 전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치중해왔다고 설명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