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0 09:38

미국정부, 항만이용료 및 항로이용료 부과기준 재정비 추진

미국정부는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항만이용료(Port User fees), 항로이용료(Navigation fees) 부과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KMI에 따르면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오는 7월초,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후반기에 법률 개정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항만이용료와 항로이용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입항(Arrival)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용어 재정의를 통해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항만당국은 입항의 정의를 "미국 관세선 내의 항만으로 들어오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주장하고 있는 반면, 관세당국은 항만당국의 정의는 다양한 유추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항의 정의를 "관세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 또는 지정된 지역에서 관세선의 범위 내로 진입하는 행위"로 정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세당국은 입항의 정의는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항만 또는 다른 지역이라도 관세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선 내로 진입하는 행위로 그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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