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21 09:22

[ 대리점협, 항만내 위험물 취급시 안전확보 건의 ]

한국선박대리점협회 부산지회는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항만내 위험물 취급
시 안전확보를 위한 의견을 제출했다.
부산지회에 따르면 위험물품은 우리사회에 극히 필요한 물품이며 취급상 부
주의로 인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다한 통제는 위험
물 유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안전확보 차원에서 위험물 취급규정을 제
정해 줄 것으로 요망했다.
컨테이너 선박인 경우 IMO 1.3이하 위험물 양적하는 수영만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컨테이너부두 또는 재래부두에서 위험물 안전
관리요원 입회하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모색돼야 할 것
으로 지적했다.
컨테이너 선박에 위험물 컨테이너 1~2개가 선적되었거나 컨테이너내에 위험
물품이 혼적된 경우에는 선적항(외국의 경우)에선 일반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외국항만과 같이 작업이 가능토록
조치해 주도록 건의했다.
현재 컨테이너 터미날내에선 IMO Class 2에 해당되는 위험물을 장치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해당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운송한 선박입항시, 본선에
서 양하와 동시에 해당 컨테이너를 상차 직반출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터미날내의 화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조처로 생각되나 운송차량
이 대기하지 않을 경우에 본선 양하를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본선 작업일정
에 차질을 초래케 할 수도 있음은 물론 특히 해당컨테이너의 정확한 양하시
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한정 차량을 대기 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으
로 생각돼 개선해 주길 요망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항만내 위험취급 안전규칙에 명시된 규정중에서 불필요
한 사항은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 모선별로 해운항만청에 신고하고 있는 위험물 신고서식에는 적하목록과
입항신고서에 명시된 사항과 중복되고 있으며 또한 송하주명 등과 같이 위
험물 취급사항에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해운항만청에서 꼭 필요한 사항
만 신고토록 신고서식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망했다.
환적화물에 대한 위험물 신고서는 양하시와 적하시에 각각 신고토록 돼 있
으나 이를 양하시에만 신고토록 해 신조자의 업부부담을 경감하여 줄것도
건의했다.
한편 각 하역회사는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위험물 작업시
항시 상주토록 하고 안전교육도 철저히 이수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요원은 위험물취급 면허소지자와 보조자로 구분하고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요원은 부두별로 상주토록하는 방안을 검토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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