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연안해운 법제를 연구하고 입법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한다.
해운조합은 25일 이채익 해운조합 이사장(
사진 왼쪽)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이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중 유일하게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이다.
협약엔 두 기관이 ▲조합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법률 연구와 공동 연구 ▲연안해운 관련 자료와 법제 정보의 제공과 협조 ▲연안해운 관련 동향 분석과 정책 연구 ▲상호 인적 교류를 통한 협동 연구와 위탁 연구 ▲상호 초청 강연·자문과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연안해운 분야 해외 사례와 법령 번역·조사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채익 이사장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국내 유일한 법제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연안해운 핵심 입법 과제와 조합 100대 정책 과제를 주제로 입법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연안해운업계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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