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7:29
양수산부는 5.10(목) 전국 11개 연안 시·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수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치폐선 처리 전국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2001. 3말 현재 전국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은 모두 199척으로 이들 방치폐선은 대부분 소유자가 불명확 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임의처리가 곤란한 선박들로 이들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 그 자체가 해안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장기간 방치될 경우 해양오염 우려 등의 폐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선의 처리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우선 6월말에 이들 방치폐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소유자가 불명확한 폐선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기 확보한 예산으로 장기 방치폐선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담보권 설정등으로 임의처리가 곤란한 폐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협중앙회와 일괄 협의하여 담보권 해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는 한편, 담보권이 설정된 방치폐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향후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을 개정하여 대손보전대상대출금의 범위에 방치폐선 의견서를 첨부한 경우를 포함토록함으로써 담보권이 설정된 폐선이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방치폐선 처리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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