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는 22일 오후 서울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단국대 박영준 법학 교수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박 교수는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내 대표 해상법학자인 고려대 채이식 교수에게서 수학했다. 2007년 단국대 법학 교수로 부임해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해법학회 정관은 회장 임기 2년차에 수석부회장을 선출해 회장 임기가 마치면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영준 교수가 해법학회 회장에 취임하면 2016년부터 2년간 학회를 이끈 김인현 고려대 교수에 이어 10년 만에 학계에서 회장이 배출된다. 현 권성원 회장(법률사무소 여산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박영준 교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지 못했다.
권성원 회장(
아래사진)은 이날 “해상법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줄어들면서 지난 8년 동안 실무 분야에서 학회 회장을 맡아 주셨다”며 “학회의 주류는 학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차기 회장은 학계에서 꼭 나와야 한다고 바랐는데 박영준 교수께서 선뜻 (수석부회장 제의를) 수락해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학술발표회에선 ▲중국 다롄해사대학의 최정환 교수가 ‘중국 해상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변호사가 ‘미국 선박법 등 개정 동향 및 시사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김영석 부장판사가 ‘해상분쟁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각 주제별 토론 사회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와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 윤석희 법률사무소 우창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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