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17:31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96년 개정된 런던협약 의정서의 국제 발효에 대비해 현행 폐기물 해양 배출제도에 대한 중단기적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해역별 폐기물 총수용능력을 산정한 뒤 수용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허용하는 배출해역 총량관리제를 확대하고, 폐기물 운반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업체간 폐기물인수인계서 작성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서해안의 '서해병'(군산 서쪽 200㎞지점)은 233만t으로 배출허용량이 제한돼 있지만 동해안의 '동해병'(포항 동쪽 120㎞지점) 등 2곳은 배출허용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해양부는 또 폐기물 위탁업체의 자가측정과 배출해역 모니터링 등 폐기물 배출해역의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3~4년 내 발효가 예상되는 런던협약 개정안에 대비해 해양배출 허용 품목을 협약 기준에 맞게 재조정할 방침"이라며 "입법 개정을 추진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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