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8 10:20
해양수산부에서는 현행 폐기물해양배출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런던협약 '96의정서의 국제발효에 대비한 국내 수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중·단기 「폐기물해양배출제도 종합개선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현행 폐기물해양배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해양환경보전 및 지속적인 해양이용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해역별 총 수용능력을 산정하고, 그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만 해양배출량을 허용하는 배출해역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폐기물 운반과정에서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업체간 폐기물인수인계서 작성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폐기물 위탁업체의 배출기준 준수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위탁업체 자가측정 의무를 부과하고, 배출해역 모니터링 및 사전영향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발·활용하는 등 폐기물 배출해역의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키로 한 것이다.
또 향후 3∼4년내 국제발효가 예상되는 런던협약 '96의정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양배출 허용품목의 축소와 배출가능 품목에 대한 배출기준 강화 및 폐기물평가제도 등을 국내에 수용키 위하여, 현행 배출허용 품목을 '96의정서의 분류기준에 맞게 기존 해양배출 허용품목의 분류체계를 재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배출처리기준 항목에 대하여 화학적 처리기준과 생물학적 시험방법을 병행실시하는 등 해양배출기준을 대폭 보완하는 한편, 유해물질의 해양유입 방지와 폐기물의 해양배출 억제를 위하여 포괄적·개별적인 폐기물평가체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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