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17:35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하역작업때 소음과 먼지를 유발하는 공해성화물에 대한 입항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1일 인천항을 통해 수입되는 사료부원료, 고철, 유연탄, 무연탄 등 공해성화물에 대한 입항료를 7∼36% 인상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 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청은 지난 4월 개정된 항만법에 의거, 방진벽과 방음벽, 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을 관리청인 인천해양청이 직접 설치해야 함에 따라 공해방지시설 투자비를 확보하기 위해 공해성화물 입항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료부원료, 고철, 유연탄의 입항료가 현행 1t당 306원에서 각각 417원, 346원, 328원으로 7∼36% 인상될 전망이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하역업체가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한 뒤 설치비에 소요된 경비를 차후 항만이용료 징수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관리청이 직접 예산을 들여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입항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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