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3 17:39
IMO,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기한 2015년으로 최종 결정
단일선체 유조선의 최종사용기한이 2015년으로 확정됐다.
KMI의 박태원 박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4월 23일 ~ 27일동안 개최된 제46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46)에서 해양오염방지(MARPOL)조약 대상의 단일선체 유조선을 원칙적으로 선령 25년에서 순차적으로 감축시키고 최종사용기한을 2015년으로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1990년대 준공의 유조선을 선령 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최종 사용일을 지금까지의 1월 1일에서 인도일 기준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0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선박의 상태를 평가하는 새로운 검사(CAS:Condition Asseseement Scheme)가 부과된다.
한편 MEPC에서는 MARPOL 조약 가운데 유조선의 이중선체화에 있어서 현존선 규칙을 정한 13G 규칙의 개정이 심의되어 유조선을 3가지 범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단일선체 유조선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범주 2(2만DWT 이상으로 1982년 ~ 98년까지 건조된 단일선체 유조선)는 2003년 이후 원칙적으로 선령 25년에 달한 유조선부터 퇴출시키기로 하고 최종 사용기한은 2015년으로 하기로 결정됐다. 범주 1(2만DWT이상 1982년까지 건조된 단일선체 유조선)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2007년에 나누어 선령이 많은 유조선부터 순차적으로 해체하고, 범주 3(범주 1,2보다 소형선으로 동 조약 대상외의 5,000DWT이상 단일선체 유조선)은 2003년부터 선령이 오래된 순서대로 감축하기로 했다.
박태원 박사는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약 5,398척의 단일선체 유조선이 IMO 규정에 따라 퇴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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