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 관세가 4월5일부터 시행되고 8월7일부터 국가별로 관세율이 차등 시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물품의 경우 상호 관세 외에도 SECTION301 관세와 IEEPA 펜타닐 관세로 약 27.5~45%가 추가된다.
중국산 부품,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 공정 일부가 중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원산지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 수출 물품 관세율이 달라진다.
최근 수출기업을 상대로 일반원산지(비특혜원산지)에 관한 CBP의 원산지 검증이 착수됐다. 과거 한미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근거한 원산지 검증은 수출기업이 인지하고 있으나 일반원산지(비특혜원산지) 검증은 다소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CBP의 원산지 검증은 일반적으로 수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CBP Form28(Request for Information)이라는 양식에 의해 진행된다. 수입자는 해당 양식을 접수한 후 수출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접수받아 30일 이내 CBP 질의 사항에 답변을 하게 된다.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에 원산지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부족한 경우 CBP Form29(Notice of Action)를 통해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받거나 최종적으로 FTA의 경우 특혜 관세 불인정 또는 원산지 변경에 따른 관세율 상향 결정을 받게 된다.
일반 원산지검증에 관한 CBP 요청 자료는 청구서(인보이스)를 포함한 선적 서류, 물품에 관한 상세 설명 자료, 원산지 증명서, 대금 지불 증빙, 공급망 전체 단계 원산지 입증 자료 등이다.
만약 Form29를 통해 Rate Advance(관세율 상향) 결정을 받게 되면 추가관세 납부에 관한 Bill(선하증권)을 받게 되며 CBP의 이러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이의 제기(Protest)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출기업은 수출 전 관세사를 통해 미리 원산지판정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CBP Ruling(사전심사)을 통해 미리 한국산 원산지 판정을 받아놓는 게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CBP Form28을 접수한 이후 CBP로부터 원산지 입증 자료를 준비해 기한인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수출자는 수입자와 사전에 CBP Form28 접수와 자료제출에 대한 역할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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