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 주도 개발 방식 전환을 본격 검토한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랜드마크 부지 민간투자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난항을 겪었다. BPA는 올해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항만공사가 조성 토지와 항만시설 외 상업·문화시설 등을 직접 임대·분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투자 유치 방식에 의존해 왔다. BPA는 법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재개발부지의 상부시설까지 개발·임대·분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지속했다. 최근 해수부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 조경태 의원(사하 을)이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 개정 이전 단계이지만 BPA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에 대한 검토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사와 진행하는 용역에 도입시설 다양화와 공공개발 방안을 추가 반영했으며, 오는 2월까지 공공참여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연내에는 사업성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BPA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주거용도 위주 개발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원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건축가 위원회를 도입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건축 중인 시설도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관리에 나선다. 북항재개발 지역 내 유일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가 설계 기준대로 완공될 경우 부산역을 연결하는 보행 데크에 약 3.3m 단차가 발생해 시민 조망권과 보행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PA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지자체 건의 등으로 개선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
BPA 송상근 사장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계기로 북항재개발에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부산시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재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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