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4 17:10
(순천=연합뉴스) 최은형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2차 10개년 공유수면 매립계획에서 빠진 율촌 2산단 조성공사를 항만개발계획에 포함해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3일 연합뉴스가 단독 보도한 '율촌 2산단 매립계획 누락은 행정착오'라는 기사와 관련, "율촌 2산단 매립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현재 수립중인전국 28개 무역항에 대한 제2차 항만기본계획에 이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양 컨테이너 3.4부두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율촌 2산단 매립지 외에는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는 실정이어서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누락된 율촌 2산단 매립을 항만기본계획에 넣어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 부처내에서 한때 꼭 필요하다며 추진하다가 나중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서 제외한 뒤 이를 다시 시정한 셈이어서 행정의 일관성과 공신력을 훼손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또 2산단을 항만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개발(매립)하려면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율촌산단 일대를 광양항 항계에 포함시켜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율촌산단이 매립계획에서 누락된 것은 산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갯벌매립을 제한한 정부의 기본방향에 저촉된다는 용역기관의 평가와 환경부 등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일부 혼선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건 2산단 매립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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