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1 17:06
관세청은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 심사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감면 업무는 관세법에 의한 감면규정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타 법령에 의한 관세감면 규정과 이와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법 규정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관세감면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통관단계에서 감면적정 여부를 심사해 한다.
감면신청물품은 대부분 고가의 장비로서 심사시 전문적인 상품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면여부를 심사해야 함에도 통관이 지체되는 경우 민원야기 및 부대비용(창고료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속통관을 기하다 보면 충분한 심사가 어려워 사후 추징사례 빈발로 행정의 신뢰도 저하 및 심사청구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액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경우 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담보제공 등에 따른 절차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화주가 희망하는 경우 수입신고전에 관세감면 신청을 미리받아 시간전 여유를 갖고 감면 적정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정확,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도입 법적근거는 관세법상 과세가격 사전심사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 심사제는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 심사제는 수입화주에게 신속, 정확한 통관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수입화주가 희망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이용토록하고 법 제 38조 제2항 단서규정의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제의 보완수단이 될 것이므로 법적근거는 필요치 않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 심사제를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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