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8 15:22

화물운송주선聯, 화물위·수탁증 제도의무화 개선 강력 건의

운송주선사업자 화물운송배차시 매회 위·수탁증 교부 일선 관청의 과도한 행정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 민원 급증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인데도 주선사에게만 교부의무 불공평 운송장이나 배차통지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이삼조, www.kffa.or.kr)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돼 는 화물위·수탁증교부의무이행이 문제가 있다며 건교부에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차량에게 화물운송배차시 매회 위.수탁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미 교부시 매 건당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관청의 과도한 행정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 과중한 처벌로 인해 주선사업자들의 반발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위.수탁증 교부에 불응하고 관행인 무선전화배차를 요구하는 차주의 책임까지 주선사업자가 지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송사업자(차주)간의 운송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인 주선사에게만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조건이 맞지 않으면 운송거래를 거부하는 타인인 차주에게 주선사업자가 위.수탁증교부를 강제할 능력이 없고 차주의 교부거부에 대한 책임까지 주선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이행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에게 의무화하고 불이행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물위.수탁증의 교부이행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화물위수탁증의 교부불이행의 책임이 있는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보완해주고, 법 제10조 제5항의 운송사업자의 운송위탁여부를 확인할 수단으로 운송장 또는 배차통지서 교부를 의무화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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