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0 09:20
폐기물 수출입허가가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그동안 산업자원부에서 담당해 오던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허가업무가 7월 17일부터 환경부로 이관됐다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따라서 폐기물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앞으로 환경부에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지구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국가간의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바젤협약과 이의 국내집행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처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금까지는 폐기물의 수출입관련 정책업무는 환경부가, 수출입허가업무는 산업자원부가 담당해 왔다.
따라서 이번 허가업무 이관으로 폐기물수출입에 관한 모든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이번 수출입허가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이유는 과거에는 유해폐기물에 철강슬래그, 플라스틱스크랩, 고무스크랩, 폐타이어 등 재활용 가능한 산업용 원자재가 포함돼 있었으나 98년 2월 바젤당사국총회에서 이러한 품목이 통제대상품목에서 제외되고 구리슬러지, 폐액정, 폐오일, 폐밧데리, 폐건전지 등 순수 유해폐기물만 통제대상으로 남게돼 산업용원자재 수급면에서 정책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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