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1 16:46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1일 지난달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폐지된 조양상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조양상선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장기간 경영이 악화돼 지난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 24일 법정관리가 폐지됐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이성복 변호사(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아셈빌딩 소재)가 선임됐으며 오는 28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내달 18일 1회 채권자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양상선의 파산이 결정됨으로써 120명에 이르는 조양상선 직원에 대한 체임 및 퇴직금 문제 해결이 관심거리다. 법원측은 우선변제로 직원들의 퇴직금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8천여억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조양상선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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