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8 10:06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해상 레저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 레저시설인 범선운항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범선의 구조 및 시설을 정하고 있는 범선특수기준 고시를 개정해 9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형범선의 규모를 종전에 배의 길이 12m미만(총톤수 6∼7톤급) 범선으로 하던 것을 총톤수 10톤미만(길이 13∼14m) 범선으로 확대하여 소형선박의 규모와 일치시키고 범선에 예비돛으로 트라이세일(Try Sail) 및 스톰지부세일(Storm Jib Sail)를 각 1개씩 비치하도록 하던 것을 항행중에 주돛의 크기를 2분의 1이상 줄일 수 있는 경우에는 스톰지부세일 1개만 비치하고 항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타 범선의 항행용구 비치 및 전기설비등에 대해선 선박설비기준 및 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을 준용하고 항해시 비치하여야 하는 선등(船燈)에 대하여도 장등, 현등. 선미등, 정박등 비치를 대신하여 삼색등(三色燈) 1개만 비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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