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9 17:17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 앞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이던 지정항만외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18일 오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 샘물개발허가 등 70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키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공유수면 매립실시 계획인가, 매립준공 인가, 매립목적변경인가, 매립면허 취소 등 해양수산부가 처리하던 사무를 시도지사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처리하도록 이양했다.
또 환경부 소관 샘물개발허가 등의 사무도 지역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지하수자원의 개발.관리와 샘물개발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지방에 이양키로 한 70개 사무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454개사무를 이양했으며 이들 사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에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계속해서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사무를 발굴해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조속히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중인 `국가사무총조사'가 오는 12월에 완료되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기준을 새로 정립하고 이 기준에 따라 발굴된 사무는 과감히 이양할 계획이며 2003년에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한동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제2기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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