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4 18:01
관세청은 추석(10.1)연휴기간중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공급을 지원키 위해 9월 24일~10월 3일(10일간)을 "수출입물품 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 국 28개 세관별로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출입물품통관 특별지원 내용을 보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및 수출용원재료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연휴기간동안 전 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 개청신청은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임시개청신청을 하지 못한 물품도 임시개청을 허용토록 했다.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 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수 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하고 있다.
연휴기간전에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및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등의 신속통관절차의 이 용을 적극 권장하여 연휴기간중 수출용원자재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통관시 분석을 요하는 원자재는 '우선 통관후 사후분석'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규정상 전산으로만 수출입요건을 확인토록 하던 것을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 는 요건확인서류 원본 또는 사본에 의한 수출입요건확인을 인정하므로써 전산장애로 인하 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추석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부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체, 수출입화물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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