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5 14:32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밴형 화물자동차는 6인까지 여객을 탑승시킬 수 있는 구조임에도 화물자동차로 분류돼 동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으로 등록한 후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함으로써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업계간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4일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의 바닥면적보다 좁은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의 등록을 금지토록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또다른 형태의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의 등록이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밴형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3인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해 6인승 밴형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업 등록을 근본적으로 금지키 위해 이번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건교부측은 밝혔다.
개정안의 주골자를 보면 밴형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3인이하로 했다. 단, 경비업법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현금 기타 귀중품을 운송하는 호송용차량의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개정안을 9월 2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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