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9 17:38
미국 상원은 톤세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KMI 전형진 책임연구원에 의하면 미국 상원의 "수송 및 인프라 위원회"소속 민주당 James Oberstar 상원의원은 영국에서 채택한 것과 유사한 톤세를 도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신해운법안을 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Oberstar의원은 최근 선주의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현행세제를 철폐함으로써 미국 해운산업을 떠나는 자본투자를 유인하고 촉진시키는 동시에 비용절감을 위한 가칭 "Merchant Marine Cost Parity Act of 2001"을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Oberstar의원이 제안할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선박톤수에 대한 정액세를 부과하는 한편 미국 선박의 설계내용이 IMO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해안경비대의 안전규정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Oberstar의원은 최근 미국 해운업계 관계자들에게 톤세제도의 도입으로 미국 해운업체들에 상당한 세제혜택이 부여됨으로써 국제교역시장에서 미국적선이 외국적 선박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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