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7:24

대리점등록, "지자체로 가면 안됩니다"

해운대리점업 등록 등 관련 업무처리를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옮기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해운대리점협회가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회장 마상곤)는 지난 3일 해양수산부에 공문을 발송, 해운물류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 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가 물류정책을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국내 물류만을 할 수 있는 육상운송업(자동차)과는 달리, 해운대리점업은 국제간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운대리점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40-50%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업무의 영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대리점 등록 업무 등을 일정 지역만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시, 도)에 업무를 넘길 경우 국가 경제 활동에 축소가 우려되고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운대리점 협회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운 물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와 외국의 물류 제도, 무역관행, 관세 등 각종 제도, 항만 하역 등 해운 물류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특별행정기관 (해양수산부)이 이러한 사항들을 특별히 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쟁력 있는 해운 물류정책 추진은 중앙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이러한 정책이 곧 국가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한 시, 도 등 지방 자치단체가 다루는 주된 업무 및 역할에서의 한계성으로 인해 지자체가 해운대리점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국제적인 분쟁이나 선, 하주간의 이해 상충, 지자체 관할 구역 이외의 사업자와의 불편 부당 행위 방지 및 해소 등 적극적인 사후 관리 등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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