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5 11:07
국내 고용 외국인선원, 대한민국 선원수첩 필요 없어
해양수산부는 2001년 12월 11일 관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우리나라 선박에 고용될 외국인선원은 우리나라 선원수첩을 교부하지 않고 외국인이 자국에서 발급 받은 선원수첩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효율적인 경력관리와 외국 항만에서의 항만국 통제(PSC)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선원수첩의 소지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STCW협약상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선박소유자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선원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내지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당직부원 자격의 증명 등 4종류의 부원자격증 교부도 외국인이 자국에서 교부받은 자격증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STCW.7/Circ.5(1998. 2. 5) 제10조에 의하여 부원에 대한 타 국가의 자격증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한 것이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고시인 외국인인력고용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선주단체에 알리고, 선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수첩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신원보증서의 서식을 보완하여 외국인 선원의 경력을 관리하는 등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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