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0:15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업체들에 대해 재산 압류조치를 취하는 등 항만 사용료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해양청은 인천항 내 야적장. 보세 장치장.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수.출입 업체 중 항만부지사용료를 1년 이상 체납한 곳이 모두 20개 업체, 체납액수가 5억1천만원에 달해 해당 업체에 대해 재산 압류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해양청은 우선 10개 업체에 대해 자동차 49대를 압류했으며 오는 10일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11일 건물, 토지, 선박 등에 대해 추가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워 사용료를 내지 못하는 업체보다는 상습적으로 장기 체납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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