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3:21
해운업계 고질병중의 하나가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복합운송업체들의 경우 간부급 직원들의 이직은 곧바로 영업권을 일부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원관리는 경영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다.
직원 이직으로 인해 전직 대표이사와 회사를 떠난 사원간의 영업손실 문제로 송사(訟事)가 심심찮게 있어 해운업계 특히 포워딩업체의 사원관리문제는 이제 회사만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 해운업계에는 양질의 전문인력을 육성해 한직장에서 노하우를 쌓아가며 비전을 갖고 일한다는 직업관이 퇴색된지 오래된 듯 하다. 여기에다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나는 복운업체들 사이에선 스카웃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업체들마다 고심하고 있다.
복운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주나 유럽 일부국가에선 해운업계의 이직에 따른 불협화음을 막기위해 일정기간 동종업계에 취직을 못하게 하거나 전직장의 추천서가 없이는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어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복합운송업계의 경우도 협회내에 윤리위원회가 있어 부당한 스카웃이나 이직에 관련돼선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게 돼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업계의 관행처럼 돼 버린 이직행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최근 정기선 해운시황이 다소 나아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굴지의 선사인 조양상선의 파산과 국내 최대 해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난 그리고 국적외항업체들의 감량경영등으로 많은 인력들이 국적외항선사에서 나와 복합운송업이나 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 등 부대사업에 진출하면서 업체간 인력 빼가기는 이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일이 됐다. 물론 좋은 직장(?)을 찾아간다는데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업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로 번질 경우 이에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관계당국이나 협회의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계당국에선 글로벌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할 해운업계의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운업계의 이직률이 타직종에 비해 매우 높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국적외항업계가 다소 침체돼 있기는 하지만 과거 해운업계에 좋은 인재들이 몰려왔듯이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면 인재난도 없어질 것이고 부당한 이직행태도 사라질 것이다. 해운업계가 서비스업종인 점을 감안하면 업계 종사자들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이고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직행태는 철저히 차단돼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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