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8-06 16:09
[ 하선장소 부두·CY 및 일반보세장치장까지 확대 실시 ]
선박대리점협 부산지부 환적화물 처리절차 간소화 등 건의
한국선박대리점협회 부산지회는 최근 관계당국에 T/S(환적) 화물에 대한 처
리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과 위험물 통관절차의 간소화등을 건의했다.
동협회는 환적화물 처리절차 간소화 건의와 관련, 환적화물은 국내 반입화
물이 아니고 하선장소를 부두, CY로 한정함으로써 물류비가 증가돼 국제경
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입 적하목록 별도 작성 필요 없어
또 이적허가 신청과 작업완료 보고를 함으로써 이중업무를 하게되고 환적화
물은 반입된 상태로 그대로 반출됨으로 수입적하목록과 수출적하목록을 별
도 작성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류비 절감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하선장소를 부두, CY 및 일
반보세장치장까지 확대 실시하고 환적화물의 이적허가 신청으로서 작업완료
보고까지 갈음토록 처리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환적화물의 입항적하목록 1건으로 이적허가 및 출항적하목록까지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위험물 통관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선 위험물은 실제 절차상 전량이 ODCY 반
입후 양산위험물 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한뒤 통관해야 함으로 운송, 보관
료 등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험물은 ODCY에 반입의 형식은 취하고 있
으나 사실은 차량적재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험물을 판별한
이후 적하목록 제출과 동시에 하선신고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위험물
에 대해 하선장소를 양산위험물 보세장치까지 확대하고 가급적 BCTOC 위험
물장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신속한 하역을
위해 적하목록제출과 동시에 하선신고를 하고 위험물은 판결결과에 따라 하
선조치해기를 요망했다.
적하목록 정정 절차 간소화 건의와 관련해선 수입화물 적하목록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검수회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에 적하목록을 정정하고 있음
에도 과장결재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의 이상에 대해선 검수회사에서 하선결과 이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선사에서 적하목록 정정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중업무라는 것
이다. 따라서 검수자에 으해 보고를 받은 사항임으로 창구에서 우선 접수처
리하고 사후 결재처리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검수회사에서 보고한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이상유무에 의해 처리하고 선사의 적하목록 정정
신고 절차는 생략을 요망한다는 것이다.
선사 적하목록 정정신고 절차 생략
우범화물의 세관지정장소 반입에 따른 업무협조건과 관련해선 부두창고나
용당구내창고로 지정시 야간에는 입고할 수 없으며 중량이나 장척화물은 장
비부족으로 즉시 입고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세관 지정
장소는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하역장비도 확보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야간작업이나 하역장비가 준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보세장치장으로
입고를 허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적하목록 제출처 일원화와 관련해선 수출화물의 적하목록을 본부세관 화물
과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 해항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출항면장을 발
급받고 선박을 출항함으로써 업무가 이중처리 되거나 정확한 자료제출에 차
질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화물 적하목록 제출과 수출면장
발급을 같은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일장소에서 처리가 불
가할 경우 종전과 같이 출항면장을 발급하고 선박출항시 정확한 적하목록을
제출토록 조치했다.
혼재 적하목록 제출시기 조정과 관련해서도 문제점과 건의내용을 지적했다.
적하목록 제출시 혼재화물 목록을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포워딩에선 자체
정보체계 미비로 선박적하목록 신고시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선사에서 제출하는 Master B/L에 의해 적하목록을 신고하고 하선 및
출항신고까지 혼재화물 목록을 보완토록 허용해줄 것을 요망했다.
창구직원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관련해선 적하목록을 접수하는데 많은 시간
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동배선의 경우 적하목록 1부로 3~44개 선사직원이 직통관, 이적허가 및
보세운송신고등을 하고 있으며 선사당 세관직원 2~3명이 교대로 적하목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구
직원에 따라서 업무가 다양하게 처리되기도 한다는 것.
세관서도 EDI망 이용안해
이에 세관직원의 증원, 적하목록을 우선 접수처리하고 담당직원이 서류를
심사하여 이상이 있을 때애는 사후 보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적하목록에 의한 준비기간의 설정과 관련해선 세관에서 민원서류를 즉
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관에서 EDI방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EDI를 이용해 업
무를 처리할 선사, 운송회사, 포워더등이 개정관세법규에 따른 전산처리 시
스템을 완전하게 구비하지 못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세관에서도 EDI망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미숙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이용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관에서 EDI망을 가동할 때까지
준비기간으로 설정하여 줄 것과 준비기간에서 발생되는 시행착오를 보완해
완전한 EDI망을 정착시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조치해 줄 것
을 요망했다. 또 세관 창구직원과 이용자가 업무미숙으로 적하목록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준비기간)이 최소
한 3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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