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7 10:21
(진해=연합뉴스) 신항만공사 일부 구역의 행정관할권 문제를 놓고 부산시와 경남 진해시간에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진해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96년12월 신항만 북항 부지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23만1천㎡를 편입,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뒤 2000년 1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결정 고시했다.
경남도와 진해시도 같은 시기인 지난 96년 12월 이 공유수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를 수립하고 1년뒤인 97년 10월 재정비를 거쳐 고시했다.
이로써 북항내 이 공유수면은 부산시와 경남도의 중복 관할권으로 지정돼 있는데 건설교통부가 양측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진해시는 부산시의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 부산시는 당시 진해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도시계획을 결정, 진해시와 협의토록 한 건교부의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진해시와 시의회는 자료수집과 지적등록 등 대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공유수면은 주인이 따로 없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익에 따라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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