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4 17:27
부산항ㆍ광양항ㆍ인천공항 올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자부장관 대통령오찬서 밝혀
정부는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법 발효와 함께 부산항과 광양항,인천공항 인근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우선 지정키로 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와 지정 시점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정부는 7월1일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우선 구성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정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산자부 등 관계부처는 경제자유구역법 발효 전에 시행령을 제정하고,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투자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주요 투자 프로젝트별로 전담관을 지정하고 공장설립부터 사업수행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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