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31 16:59
해운업계 애로사항, 화물정보전송지원시스템으로 해결
관세청, 포워더 물류비 절감에 기여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화물의 선적 24시간전 화물정보신고제 실시에 따른 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화물정보전송지원시스템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미 관세청이 추진하는 ‘선적 24시간전 화물정보신고제’는 컨테이너안전협정의 후속조치로서 우리나라 부산항에 파견될 미 관세청 직우너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화물의 화물정보를 선적 24시간전에 미 관세청에 전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항구에서 선적 불허 또는 미국항에서 하선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선사, 포워더가 미 관세청에 화물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선 미 관세청은 적하목록시스템(AMS)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형선사의 경우 자체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영세한 포워더들은 자체 전산시스템이 없어 선사에 높은 수수료(House B/L 1건당 25달러)를 주고 선적 72시간까지 화물정보를 제출해 화물정보의 입력 및 전송대행을 의뢰하고 있어 높은 물류비용 및 화물정보 제출시한 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영세한 포워더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대형 선사에 화물정보 전송, 입력대행을 의뢰함이 없이 미 관세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화물정보전송지원시스템을 도입했다.
포워더들은 화물정보전송시스템에 접속해 화물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동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미 관세청에 화물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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