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5 17:36
(서울=연합뉴스) 광양항 건설에 쓰일 매립용 토사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채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5일 “연안 해역에서의 토사 채취에 한계가 있어 EEZ에서 토사를 채취토록 할 것”이라며 “빠르면 다음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채취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광양항 건설에 사용될 토사 채취 수역으로 거문도 남방 32㎞의 9㎢를 지정했으며, 토사 400만t(148억 상당)을 채취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지난 2000년 12월에도 부산신항만 건설용으로 EEZ 안에 있는 욕지도 남방 50㎞ 수역에서 4천만t의 토사를 채취토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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